폐차를 하게 되면 1년 치를 연납한 자동차세는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급해 준다.
자동차가 말소 등록되면 위택스에서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 달 말에 환급액이 입금된다.
잊지 말고 돌려받자.
위택스에 계좌를 등록하고 기다리면 된다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거주지 세무과에 연락하여 소유 자동차 말소 사실을 알리게 된다.
여기까지 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되고,
이후 위택스에 들어가 자동차세 환급금이 조회되는지 확인 후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2~3일 후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말소 문자를 받았어도 위택스 조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위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신청을 한다.
기다리면 환급금 입금 문자가 온다.
위택스 > 환급신청 > 환급신청 확인에 들어가 보면 환급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요일 신청했는데 월요일 받았으니 워킹데이로 하루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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