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됐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주소지 변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
이사한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 신고, 기초생활급여수급자의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전입신고를 했다면 자동차등록증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있을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재발급만 받으면 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가보자. (아래 이미지 링크)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에 등록증재발급으로 들어간다.
이후 개인정보 등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차등록증을 프린트할 수 있다.
비용결제 전에 테스트인쇄를 해 보고 비용납부를 진행하도록 하자.
몇백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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