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 지켜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뉴스와 당사자뿐이고, 정부와 기업은 항상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 이걸 밝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킹 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싶다면 그냥 무대응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된다. 지금 정부와 기업이 그렇다.
급발진 의심사고. 왜 기업은 무대응으로 일관할까. 정부는 왜 "야 현기 니들 뭐 좀 아는 거 없냐?"라고 쪼지도 않을까.
민관이 조사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 공식적으로 둘 중 한 놈이 해명을 해서 국민들의 의혹이라도 털어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다.
급발진은 국과수도 못 밝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사고 직전 5초간의 차상태가 저장되는 자동차 사고기록 저장장치 EDR (event data recorder)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EDR에 남아있는 자료뿐인데, 사고 5초 전보다 더 이전의 차 상태는 전자제어장치인 ECU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차량 제조사가 기술보안 사항이라며 ECU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
ECU는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장치인데, 엔진과 자동변속기를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다.
국과수가 자료를 요청해도 현재 법규정으로는 제조사가 주지 않아도 된다.
국과수 역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과수마저도 제한된 데이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국개의원들은 십수 년 동안 이런 거 들여다보지 않고 뭐 하고 있을까 참 한탄스러운 순간이다.
이게 중요한 게 급발진 피해자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서라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게다가 EDR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가 날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 99, off'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공학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EDR은 운전자를 위한 장치가 아닌 자동차 업체의 면죄부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
미국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조사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하는데, 입증책임 전환은 소송을 건 측이 입증해야 하는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소송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냐고? 다 아시다시피,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해야 한다.
는 것이다. 뭔가 아랫배에서 싸아하고 올라오면서 입안에서 욕지거리가 튀어나올 것 같지 않은가.
최소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한데, 시급 한 건 당사자들이고 국개와 기업은 무대응 무반응으로 국민 혈압만 높이고 있다.
엄청난 비용
전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도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급발진을 인정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리콜과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방안이 있는지 업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일부러 돈 들여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가 누구 편일까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보다는 대기업 총수가 더 많이 만나보지 않았을까.
도현이법 논의 시작
현재 공정위는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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