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로에 소형차전용이라고 적혀있어서 망설인 적이 있는가. 많은 운전자들은 경차 같은 작은 차만 운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법규를 지키기 위해 진입을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포함된다.
그리고 갓길과 가변차로는 그 운영방법이 다르므로 잘 이해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자.
갓길과 가변차로는 다르다
가변차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작은 차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차량을 포함한다
소형차전용 가변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
다만, 영동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소형차 가변차로는 15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및 1.5톤 이하 화물차만 통행 가능하다.
가변차로 관련한 소형차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의거한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고속도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외 민자 건설구간에서 운영 중인 가변차로는 해당 민자사의 기준에 따르게 된다.
소형차전용 가변차로는
15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량과
1.5톤 이하 화물차량만 통행 가능하다
가변차로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통행금지 등)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원래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로 통행을 하면 안 되는데, 차량 정체 시 신호기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차량 구분 기준
차종 | 차량 분류 |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여부 |
1종 (소형차) | 소형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 가능 |
1종 (소형차) | 소형 승합차 (15인 이하 승합차) | 가능 |
1종 (소형차) | 소형 화물차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 | 가능 |
2종 | 중형 승합차 및 화물차 | 불가능 |
3종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불가능 |
4종 | 3축 대형 화물차 | 불가능 |
5종 | 4축 이상 특수 화물차 | 불가능 |
6종 | 경형 자동차 | 가능 |
자동차관리법 차량 구분 기준
차량 구분 (승용차) | 배기량 |
소형차 | 1600cc 미만 |
중형차 | 1600cc ~ 2000cc 미만 |
대형차 | 2000cc 이상 |
경형차 | 1000cc 미만 |
가변차로 최고속도?
소형차 기준에 부합하고 녹색 화살표(↓) 상태인 경우만 시속 50km 이내로 주행할 수 있다.
가변차로는 본선의 통행속도가 70km/h 이하인 경우 운영하게 된다. 가변차로를 개방했다는 것은 본선의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임시 갓길차로제 / 가변차로제
임시 갓길차로제
명절 연휴 등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특정시기에 일부 구간 및 승용차에 한해 갓길 운행을 허용한다.
평상시의 갓길 주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적발 시 범칙금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예외 적으로 갓길을 이용 가능한 상황은 아래와 같다.
- 사고 차량 및 고장 차량
-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
- 고속도로 보수·유지 작업 차량
가변차로제 (소형차 전용도로)
도로 위 LED 표지판으로 표시, 녹색 아래 화살표(↓) 모양이나 O 표시이면 갓길 주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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