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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가 불법주차라는 이유로 사고의 피해자임에도 10% ~ 20%의 과실비율을 적용받아 배상을 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불법주차를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험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과실비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관련한 판례를 하단에 소개한다.
불법주차 과실비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만들어서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법이 아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 사항이다.
* 시야불량 : 폭우, 진한 안개, 야간 가로등 없는 곳 주·정차 차량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과실 10% 가산
* 주·정차 금지장소 : 도로교통법 제32 조, 제33 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 - 과실 10% 가산
* 주·정차 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34 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 - 과실 10% 가산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경우 - 10% ~ 20% 가산
* 불법 주·정차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과실 10 ~ 20% 가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사고와의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야 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운전한 운전자의 차량이 불법주차한 차량과 충돌했다면 불법주차 차량은 20% 가해자일까?
- 불법주차한 차량이 주행 중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
- 불법주차는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지 모든 사고의 원인 제공으로 볼 수 없다.
만약 불법주차한 차량 또는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의 머리 위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사고가 났다고 치자. 단지 거기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해당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아래는 불법주차의 존재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판결한 판례이다.
불법주차 과실비율 판례
요약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충격했고 피보험자는 사망했다. 원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일부 금액을 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불법주차 차량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였으나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5 가단 5074759 판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 2015 가단 5074759 구상금
원고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6. 3. 8.
판결선고 : 2016.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10,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2014. 9. 2. 11:30경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이하 편의상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하귀반석아파트 인근 왕복 2차로 도로를 하귀1리 답동 방면에서 하귀반석아파트 방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며, 마침 반대편 도로변에 그곳 편도 1차로 도로의 3분의 2 가까이를 점유한 채 주차되어 있던 C 4.5톤 카고트럭(이하 편의상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 부위를 원고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나타난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별지 도면상 #1 차량은 원고 차량, #2 차량은 피고 차량을 말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12.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A의 상속인에게 100,000,000원, 원고 차량의 동승자 D, E에게 각 10,287,260원 및 36,214,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가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차량 주차 방법을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노폭이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의 3분의 2 가량을 점유한 상태로 주차하여 둠으로써 도로 통행의 위험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보험금의 30% 상당액인 44,017,47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차량의 운행자가 피고 차량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그와 같이 주차하여 둔 것이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차량 주차 방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의하여 정상적인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도로 통행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당해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행자가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원고 차량이 그 반대 방향의 차로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여 오는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여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 운행자의 위 주차 행위가 원고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
물론 불법주차는 피해야 한다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횡단보도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 4대 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불법주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그 책임과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통행이 원활한 장소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불법주차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비탈길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파킹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다른 불법주차한 차량과 부딪쳤다면 뒤에 멀쩡히 서 있던 차량은 책임을 져야 할까. 뒤의 차량이 앞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에 원인을 제공했나 생각해 보자.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상황이 발생하면 위 판례와 논리를 가지고 보험사와 협상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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