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에서 경차전용카드를 조회해 보면 총 3종류의 카드가 나오는데, 이 중 한 개는 발급이 중단되어 현재는 두 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다. 경차사랑카드, 경차전용카드, 유류구매카드 모두 같은 말이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혜택
경차사랑카드
경차사랑카드 유류세 환급
- 휘발유 /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한도 30만 원 (2026년 12월 말까지)
- 실적 조건 없음 (카드사의 추가적인 주유할인은 별도의 실적 조건 있음)
- 모든 카드사에 동일하게 적용 (2023년 9월 말 현재 롯데, 신한, 현대 등 3개 카드사만 발급)
-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 기간 및 환급액, 연간 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가능
기아 멤버스 경차 전용 신용카드
기아차를 타고 있다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Kia Members 경차전용카드를 신청하자.
M카드와 주유 할인 혜택, 그리고 M포인트 0.5% 적립 및 보험 할인은 두 카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기아 멤버스 경차전용카드는 M카드에서 제공하는 엔진오일 무료 교환 혜택(엔진오일 혜택은 Edition2에서는 삭제되었다.)이나 제휴 쇼핑몰 적립 혜택이 없는 대신 기아 멤버스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아 멤버스 혜택은 기아 멤버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기아 멤버스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 포인트는 주로 신차 구입, 보험, 주유, 정비 등에 활용된다.
또한, 차량을 구입한 후 8년 동안 연 1회씩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당월 이용금액의 0.1%를 기아 멤버스 포인트로 추가 적립하며, AUTO Q 센터나 협력업체 정비 시 M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간 2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 연장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더)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캐스퍼, 모닝, 레이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2008년에 도입되었을 때에는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 주었으나, 2017년에는 20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환급액이 증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488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조건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1대 또는 경형승합차 1대 또는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보유한 경차 소유자와 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에게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차체 길이가 3.6m, 너비가 1.6m, 높이가 2.0m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있다.
반면에 경형 승용차 2대나 경형 승합차 2대를 보유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와 경형 화물차 소유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의 대상이 아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구매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롯데, 신한, 현대 등 3개의 카드사 중 하나에서 카드(신용 및 체크)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환급 대상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 준다.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결재하면 1리터당 250원(휘발유 및 경유)이 환급된다.
카드사가 알아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므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중고 경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기존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유류세 환급 카드 주의사항
과거에 이미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사용 한 환급액은 다음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 외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1 가구에 단 한 대의 경승용차 또는 경승합차만 있어야 한다. (아래 판정표 참고)
- 차량 소유자와 카드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 유가 보조를 받는 국가유공자는 중복 지원이 되므로 발급되지 않는다.
-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차를 구매할 경우 카드 이용을 중지하고 차량 번호가 적힌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하루 두 번,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가능하다.
-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며, 해당 승인 건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6만 원 48리터 기준은 휘발유 리터 당 1,250원보다 작을 때 성립됨을 알 수 있다.)
- 카드사 통합 연 30만 원 한도이다.
- 연간 환급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며, 매년 1월 1일 한도를 부여한다.
유류세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
구 분 | 내 용 | 자격여부 |
1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O |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
2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
3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O |
4 |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5 |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6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7 |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X |
8 |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X |
9 |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10 |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11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대표명의자 |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 ||
12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대표명의자 |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 ||
13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인 경우 |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 ||
14 |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 X |
15 |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 O |
16 |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 O |
17 |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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