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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 합법

by ▙ ▚ ▛ ▜ ▟ ▞ 2024. 7. 4.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가운데 차로가 직진 차로, 왼쪽 차로가 좌회전, 오른쪽 차로가 우회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는 법적인 지시가 아닌 안내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할 수 있습니다.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우회전 표시만 있더라도 그 차로는 직진이 가능한 차선입니다.

그 이유로는 좌회전, 우회전 안내표시가 가지는 성격이 지시적인 부분이 아닌 알려주는 안내표시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요.

다만 직진 금지표시 구간 위반 시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발생됩니다.

좌회전 우회전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앞 차로가 계속 이어진다면 직진 신호를 받고 그대로 직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 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직진 차로 차량 통행방해, 앞지르기, 사고 위험 초래 등이 아니라면 단속하지 않는다.

 

회전과 우회전 표지만 있을 때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차로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을 때, 그리고 교차로를 건너편의 차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며, 왼쪽에 있는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직진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클락션을 울려도 직진을 기다려도 되는 것이죠.

 

직진 금지 표시만 없으면 직진할 수 있다.
직진 금지 표시만 없으면 진진해도 된다.

 

하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우회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을 경우 직진이 가능하려면 직진 신호도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좌회전 신호만 켜져 있다면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거나 직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 손해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좌회전 신호만 있다면 직진 대기하거나 직진하면 교통 법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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