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유류세 환급은 그냥 혜택이 아니다.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번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제도다.
정부는 경차 보급률을 높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2008년부터 경차 소유자들에게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되었는데, 매번 재연장 되고 있다.
"휘발유, 경유, LPG? 다 환급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핵심은 간단하다.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는 250원, LPG는 161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휘발유 5만 원어치를 넣으면 8천 원 정도를 돌려 받게 된다.
결제와 동시에 "환급 완료"라는 문자까지 날아오니 실감도 두 배다.
환급액은 카드사 청구서에서 할인 형태로 반영되니 번거로움도 없다.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 원이지만,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혜택이다.
어디 100원짜리 쿠폰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실속 있다.
경차는 실속파의 필수템
자동차를 멋내기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동수단으로만 본다면, 경차만큼 효율적인 선택은 없다.
세금 감면, 보험료 할인, 차량 10부제 제외 같은 혜택은 기본이고, 매일 피부로 느끼는 건 유류세 환급과 공영주차장·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다.
이쯤 되면 경차 산 자신을 매일 칭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현명했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톨게이트에서 느끼는 은근한 행복감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일반 차량 요금을 보며 "이걸 왜 다 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경차를 타면 이런 고민에서 해방된다.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까지 가는 통행료는 일반 차량 기준 20,600원이다.
경차는 딱 반값, 10,350원으로 해결된다.
왕복 톨비로 아낀 돈으로 일행과 스벅 한 잔씩 하며 자축해도 좋다.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따로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편리함은 덤이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든 경차가 환급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여야 하고, 가족 중 1세대 1경차만 해당된다.
만약 경차 두 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법인 차량, 단체 명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이미 다른 혜택을 받고 있어 이 환급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중고 경차를 샀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 소유주가 유류세 환급 카드를 사용 중이라도, 새 소유주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단, 과거에 현금으로 주유했다면 소급 적용은 안 된다.
그러니 유류 구매 카드는 필수!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어떻게 만들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리려면 전용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으면 된다.
국세청에서 환급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카드는 손쉽게 발급된다.
주유소에서 결제 시 환급액만큼 청구 할인되니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다만,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경차, 사회 초년생의 현명한 선택
사회 초년생이라면 경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재테크의 시작이다.
유지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며, 남들보다 더 빨리 재정적인 안정에 도달할 수 있다.
경차는 그냥 타는 차가 아니다.
돈을 아끼고, 행복을 더하고, 심지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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