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된다. 현재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천만 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그랜저 건보료 월 5만 원 절감 효과
만약 지역가입자가 24년 1월에 4,843만 원 이상의 그랜저를 구매했다면 월 51,070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했어야 했다.
기존의 건보료 산정 방식에서는 자동차 출고가에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1년 미만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천만 원 이상이 되려면 실구매 가격은 4,843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1년 미만 잔존가치율 0.826)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가 폐지되면 그랜저는 월 5만 원 정도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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