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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라이프59

이사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해야 되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됐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주소지 변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이사한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 신고, 기초생활급여수급자의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동차등록증 재발급 Temu: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 2023. 11. 11.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폐차를 하게 되면 1년 치를 연납한 자동차세는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급해 준다. 자동차가 말소 등록되면 위택스에서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 달 말에 환급액이 입금된다. 잊지 말고 돌려받자. 위택스에 계좌를 등록하고 기다리면 된다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거주지 세무과에 연락하여 소유 자동차 말소 사실을 알리게 된다. 여기까지 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되고, 이후 위택스에 들어가 자동차세 환급금이 조회되는지 확인 후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2~3일 후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말소 문자를 받았어도 위택스 조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위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신청을 한다. 기다리면 환급금 입금 문.. 2023. 11. 11.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대상 2023. 9. 28(목) 0시 ~ 10.1(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일반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 무인통행료정산기 :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평소와 동일)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은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됨 콜센터 1588-2504 2023. 9. 29.
추석 갓길 가변차로 소형차 기준 가변차로에 소형차전용이라고 적혀있어서 망설인 적이 있는가. 많은 운전자들은 경차 같은 작은 차만 운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법규를 지키기 위해 진입을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포함된다. 그리고 갓길과 가변차로는 그 운영방법이 다르므로 잘 이해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자. 갓길과 가변차로는 다르다 가변차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작은 차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차량을 포함한다 소형차전용 가변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 다만, 영동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소형차 가변차로는 15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및 1.5톤 이하 화물차만 통행 가능하다. 가변차로 관련한 소형차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의거한다. 따라서 .. 202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