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2 불법 유턴의 오해 - 유턴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유턴 표지가 없는데 유턴을 시도한다면 불법일까 아닐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유턴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만, 즉 유턴 표지판과 바닥에 유턴 표시가 있을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유턴 금지 표지가 없고,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다면 유턴이 가능하다.불법 유턴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앙선을 넘지 않음 - 해당 도로는 중앙선이 없어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유턴 금지 표지판 부재 - 도로에 유턴 금지 표지판이나 바닥에 유턴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신호등 없음 - 이 도로에는 신호등도 없어서, 신호 없는 곳에서의 유턴 역시 합법적인 상황.. 2024. 11. 5.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 합법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가운데 차로가 직진 차로, 왼쪽 차로가 좌회전, 오른쪽 차로가 우회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는 법적인 지시가 아닌 안내의 성격을 갖습니다.즉,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할 수 있습니다.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우회전 표시만 있더라도 그 차로는 직진이 가능한 차선입니다.그 이유로는 좌회전, 우회전 안내표시가 가지는 성격이 지시적인 부분이 아닌 알려주는 안내표시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요.다만 직진 금지표시 구간 위반 시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앞 차로가 계속 이어진다면 직진 신호를 받고 그대로 직진해도 문제가 없습니..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