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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유턴 표지가 없는데 유턴을 시도한다면 불법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유턴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만, 즉 유턴 표지판과 바닥에 유턴 표시가 있을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유턴 금지 표지가 없고,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다면 유턴이 가능하다.
불법 유턴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앙선을 넘지 않음 - 해당 도로는 중앙선이 없어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턴 금지 표지판 부재 - 도로에 유턴 금지 표지판이나 바닥에 유턴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호등 없음 - 이 도로에는 신호등도 없어서, 신호 없는 곳에서의 유턴 역시 합법적인 상황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해당 도로에서의 유턴이 가능하다.
반대로 유턴이 가능하지만 직진 주행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나의 과실이 대부분일 것이다.
불법 유턴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중앙선 침범: 중앙선(황색 단선, 황색 점선 포함)을 넘어 유턴하는 경우.
- 지시위반: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하는 경우.
- 신호위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하는 경우.
그렇다면 금지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무조건 해도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도로 교통에서는 금지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허용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즉, 특정 행위가 금지된다는 표시나 표지판이 없는 한, 운전자는 해당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이다.
직진, 주차, 유턴, 정차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래 그림에서 직진 금지 표지가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는 직진도 가능하다.
다만 직진을 했을 때, 교차로 건너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차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만 들어왔다면, 좌회전 차는 좌회전을 해야 한다.
만약 내가 직진해야지 하고 대기를 한다면 내 차 뒤에 있는 운전자들로부터 아마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다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도 타인에게 피해가 없을지 먼저 판단하고 행하자.
한마디로,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유턴이 허용된다.
하지만 무작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턴을 시도한 차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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