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실비율1 불법주차 과실비율 판례 - 과실비율 없는 경우 자신의 차가 불법주차라는 이유로 사고의 피해자임에도 10% ~ 20%의 과실비율을 적용받아 배상을 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불법주차를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험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그러나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과실비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관련한 판례를 하단에 소개한다. 불법주차 과실비율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만들어서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법이 아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 사항이다.* 시야불량 : 폭우, 진한 안개, 야간 가로등 없는 곳 주·정차 차량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과실 10% 가산* 주·정차 금지장소 : 도로교통법 제32 조, 제33 조를 위반하여 주·정.. 2023.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