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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신고 포상금? | 오해와 진실

by ▙ ▚ ▛ ▜ ▟ ▞ 2023. 6. 20.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튜브나 인터넷 여기저기에 올라와 있다. 사실일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한때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이전에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파파라치'의 부정적 시각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및 경찰청 고시 제2019-3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 수사종결 이후 처분결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금의 지급은 '112 신고 내역서'와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제도는 제주도가 효시다. 2012년에 도입해서 신고 건당 3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강원, 충북, 부산, 전북, 서울 등에서 포상금 시범 운영을 했다. 포상금 제도는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대부분 중단되었다. 제주도는 11년 만에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고 한다. 연간 5회까지만 지급 가능하다.

 

뺑소니 신고 포상금

뺑소니는 확실하게 지급되는 포상금이다. 금액도 적지 않다. 최대 1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다.

신고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포상금도 챙기도록 하자.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 차종, 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 (포상금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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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상해등급과 신고 포상금

  • 사망 : 100만 원
  • 1급 : 80만 원
  • 2~5급 : 70만 원
  • 6~7급 : 60만 원
  • 8~14급 : 50만 원

※ 피해자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상해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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