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1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 합법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가운데 차로가 직진 차로, 왼쪽 차로가 좌회전, 오른쪽 차로가 우회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는 법적인 지시가 아닌 안내의 성격을 갖습니다.즉,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할 수 있습니다.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우회전 표시만 있더라도 그 차로는 직진이 가능한 차선입니다.그 이유로는 좌회전, 우회전 안내표시가 가지는 성격이 지시적인 부분이 아닌 알려주는 안내표시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요.다만 직진 금지표시 구간 위반 시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앞 차로가 계속 이어진다면 직진 신호를 받고 그대로 직진해도 문제가 없습니..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