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2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 합법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가운데 차로가 직진 차로, 왼쪽 차로가 좌회전, 오른쪽 차로가 우회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는 법적인 지시가 아닌 안내의 성격을 갖습니다.즉,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할 수 있습니다.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우회전 표시만 있더라도 그 차로는 직진이 가능한 차선입니다.그 이유로는 좌회전, 우회전 안내표시가 가지는 성격이 지시적인 부분이 아닌 알려주는 안내표시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요.다만 직진 금지표시 구간 위반 시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앞 차로가 계속 이어진다면 직진 신호를 받고 그대로 직진해도 문제가 없습니.. 2024. 7. 4. 우회전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하자 | 최종판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자. 전 국민이 멘붕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 같다. 어디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가? 현재 단속되는 차량의 대부분은 이것 때문이다. 차량의 대부분은 우회전에 있는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있는데, 틀린 행위이다. 정답은 우회전 전의 일시정지 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즉, 차량을 꺾기 전의 일시정지 선에서 대기하면서 좌우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 바로 앞의 정지선에 맞춰서 일시정지를 하고, 녹색불일 때는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을 하되 보행자 유무에 따라서 지나갈 수도 있고 잠시 멈췄다가 가야 할 수도 있다. 일시정지 해야 하는 시간? 그렇다면 일시정지는 몇 초나 해야 할까. 일시정지라 함..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