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대상 2023. 9. 28(목) 0시 ~ 10.1(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일반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 무인통행료정산기 :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평소와 동일)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은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됨 콜센터 1588-2504 2023.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