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로 자동차 기준1 추석 갓길 가변차로 소형차 기준 가변차로에 소형차전용이라고 적혀있어서 망설인 적이 있는가. 많은 운전자들은 경차 같은 작은 차만 운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법규를 지키기 위해 진입을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포함된다. 그리고 갓길과 가변차로는 그 운영방법이 다르므로 잘 이해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자. 갓길과 가변차로는 다르다 가변차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작은 차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차량을 포함한다 소형차전용 가변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 다만, 영동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소형차 가변차로는 15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및 1.5톤 이하 화물차만 통행 가능하다. 가변차로 관련한 소형차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의거한다. 따라서 .. 2023. 9. 29. 이전 1 다음